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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을 어기면 처벌은 곤장 몇 대일까?
thinking |
2004/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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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이 어렵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디에 뭐가 있고 무엇이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판례가 어떻고 하는 것이야 외우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시 응시 하한 연령은 행시 같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다르게 제한이 없다.(얼마 전에 생긴 듯 한데 찾기 귀찮음. 여튼 다른 것보다 낮음.) 그래서 그런지 법은 경향적으로 시대에 뒤쳐진다.
관습헌법 판결을 보니 좀 황당하기도 하다. 수도의 위치가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이 더 이해가 안되지만, 그보다는 재미있기도 하다. 근엄하게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뭐라뭐라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하던 것이, 이번에는 시정잡배도 말할 수 있는 논리로 말하니 너도나도 근엄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역시 권위나 절대적 판단의 근거는 흐릿해서 잘 모를 때 유지되는 것이지 너무 명쾌하게 잘 드러나면 그 효능이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다.
한데 이번 판결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관습헌법을 어기면 어떤 근거로 처벌을 받는 것일까? 헌재에 판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 행위는 취소가 되겠지만, 그것을 위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처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렇다면 경국대전에는 어떤 처벌 방법이 있을까? 곤장형은 근대법에서 태형이 사라졌으니 안 될테고, 그럼 목에 칼을 쓰고 있게 할려나? (이 문단은 농반진반임. ^^;;)
이 사회가 헌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지난 시기에 자행되었던 비헌법적 정치권력의 기본권 침해가 만연했던 시기에 비하면 분명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위헌 판단 여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처럼 점점 힘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해석(이것이 헌법이라면)을 특정한 9인의 집단에 맡겨둔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환상을 유지하는 여러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제도의 자기모순이 들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객관적 판단, 즉 사회적 보편성과 안정성의 허구 그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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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ubic³ 2004/10/22 21:32 x
제목 : 헌법재판소는 상식적인가?
상식(常識)[명사] 보통 사람으로서 으레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
상식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 생각하면 '항상 있을 법한 지식' 정도 될 것이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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